[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4일부터 3월20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기배출시설 협의기준이 설정돼 있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기준 관리실태를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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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2020.02.21 news2349@newspim.com |
대기배출시설 협의기준은 환경영향평가시 사업 시행으로 인해 법적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경우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정해진다.
사후관리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계절 관리제가 시행(2019년 12월~2020년 3월)됨에 따라 이 시기에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 협의기준 준수에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내용은 △대기협의기준 준수여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현황 △자가 측정항목 관리현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분야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낙동강유역청은 사후관리시 협의기준 및 협의내용과 관련한 미이행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 협의기준이 설정돼 있는 사업장은 12곳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대기협의기준 준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감을 강화시켜 국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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