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살인자도 국제결혼 제한
시행 규칙 개정안, 올해 8월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제결혼 문제의 사전 방지를 위해 올 8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의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이 제한되는 등 사증 발급 기준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
이에 따라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초청인에게 가정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증 발급을 불허할 수 있다.
심사 사항으로는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됐는지 △보호처분 기간이 종료됐는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벌금 이상 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등 여부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형 집행 종료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 판결 확정일 △벌금형 확정일 등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불가하다. 허위 혼인신고로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는 5년이다.
살인죄 전력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월 전남 영암에서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부인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으로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2014년 결혼이민 사증 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 기간도 확대해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위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규정 시행 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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