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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문대통령 하야하라… 헌법질서수호 의지와 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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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에 글 올렸다 삭제
조국 사태 언급…"민주주의에 역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라"고 글을 올렸다 삭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진 판사는 특히 "문 대통령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내 자신 한 명의 국민으로서 본인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서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김 판사는 하야 요구 이유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이른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해 숙고했음에도 '정권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매커니즘이 작동시키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또 "문 대통령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수반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비헌법적 상황을 알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감히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둘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지고 있는 국정수반자의 지위로는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었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다. 이것은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몇 개월간 이어 온 각계각층의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국 전 교수는 여전히 '어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 바로 '조국 교수'라고 보는 것의 나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문빠'라고 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운 조국 전 교수와 그로 인한 친위대인 '문빠'라는 집단은 진중권 전 교수를 공격하려고 애쓰고 있는 형국인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코로나19 경제계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2020.02.13 dedanhi@newspim.com

김 판사는 조 전 장관 등을 둘러싼 일련에 사태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내 자신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주장하고자 한다"며 "문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발언하고 행동했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교육받은 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 대해 시민 의식에 입각한 합리적인 자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 글이 논란이 되자 현재 글을 지운 상태다.

김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으로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2014년 9월에는 법원내부게시판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직권으로 해당 글을 삭제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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