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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업자 편의 높인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19일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0:34

게임물 관련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처리기간 '3일로 단축'
사업 양도·상속 및 지위 승계 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등 신고기한 30일 이내로 연장, 처리 기한 3일로 단축

그동안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변경허가·등록을 하거나 영업의 양수인(넘겨받는 사람) 등이 지위승계를 신고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늘림으로써 '영화비디오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했다.

아울러 기존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이 3일인 데 비해 변경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은 7일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19일 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02.19 giveit90@newspim.com

◆ 양도·상속 및 지위 승계 시 불필요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을 양도·상속 등을 한 자가 허가증·등록증 등을 분실해 게임제공업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승계신고서에 허가증 등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할 지자체가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허가증 등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 개선 의견을 반영해 양수인이 지위승계를 신고하기 위해 양도인(넘겨주는 사람)과 함께 지자체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양도인이 별도로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었다.

◆ 환전 관련 행위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

아울러 그동안 환전 관련 행위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처분을 명확하게 했다.

기타 사항으로 영업자가 폐업신고 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신고서에 관련 안내 문구를 추가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개선조치 이행 결과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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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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