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2020.02.19 zeunby@newspim.com |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예방대응과를 예방과와 대응과로 조정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행정2부지사 직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4월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남부와 북부 2개의 소방본부가 존재했다. 남부소방재난본부는 도지사 직속기구로 소방감 직급을 가진 중간직위가 없이 소방담당 9개 과를 총괄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행정2부지사 직속으로 두 본부의 지휘체계가 이원적으로 운영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도 도지사 직속기구로 운영되면서 컨트롤타워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기도 내 소방감 직급을 가진 소방관이 없어 여전히 지휘체계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경기도 소방조직이 도지사 아래 단일한 컨트롤타워를 갖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했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다"며 "행정안전부는 이제 북부와 남부의 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소방감으로 둬 현장대응과 소방행정업무 체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직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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