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성남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
20일 주정심 개최..실수요자 보호·단속 강화 담길듯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 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후속대책을 내놓는다. 12.16대책 발표 후 서울 집값은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이나 수도권 남부 수원, 용인, 성남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해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dlsgur9757@newspim.com |
18일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열고 당일 후속대책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후속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관련) 당·정·청 간 협의를 해오고 있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며 "이번주 내로 대책이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수원,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 일대로 번지 '풍선효과' 차단에 집중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수·용·성이라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아니다"고 언급했지만 주정심이 열리면 추가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값은 2.54%, 영통구와 팔달구는 각각 2.24%, 2.15% 오르는 등 수원지역 아파트값이 한 주만에 2% 넘게 폭등했다.
다만 해당지역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정정대상지역 지정을 동별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가 강조한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시장 단속 강화 방안도 함께 언급될 전망이다.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으로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설치되고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집값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지난해 12.16대책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수도권 국지적 상승 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 마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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