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1)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작년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김성수 측이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김성수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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