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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와 '배터리 소송'서 유리한 고지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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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ITC, 'SK이노' 조기패소 판결…3월 '변론' 없이 '최종결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없이 바로 10월 5일 ITC위원회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ITC 홈페이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캡처. [제공=LG화학] 2020.02.16 yunyun@newspim.com

◆LG화학 "ITC가 LG화학 주장을 인정한 것"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했었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4월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4000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됐다.

또한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ITC의 포렌식 명령에도 불구하고 파일 1개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3만 3000개의 파일과 메일 목록이 정리된 74개의 엑셀시트에 대해서는 ITC와 LG화학에 알리지 않은 채 별도의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포렌식 진행시 LG화학 전문가를 참석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ITC의 명령을 무시하고 LG화학측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재해 포렌식 명령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며 법정 모독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에는 '불리'한 결정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SK이노베이션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두 회사 간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이번 조기패소 판결 내용이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은 3월 초로 예정된 '변론'의 절차를 갖지 못하고 10월 최종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조기패소 판결 이후 이의신청 등 후속 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결과적으로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통한 '별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종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역할론…SK이노, 미국 내 투자 의식

다만 미국 정부가 두 회사 간 소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투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SK이노베이션의 패소 결정은 아쉬운 일이다.

ITC위원회에서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2공자 투자계획까지 밝힌 상태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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