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연구비를 부정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가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지난 13일 서울대 총장 직권으로 이 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위해제된 이 교수는 서울대 소속을 유지하지만 강의나 학술활동이 금지된다. 서울대는 추후 이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체 감사를 진행,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지급 의혹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실험이 금지된 사역견을 실험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2011년 출판한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에 아들 이름을 올리는 방법으로 아들을 강원대학교 수의학과에 부정입학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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