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金)] 회원 탈퇴 5년 지나도, 카드사가 '삭제'없이 버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삼성·하나카드, 개인신용정보 미삭제건…과태료 2700~2880만원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재작년 금감원 검사에서는 롯데, 삼성, 하나카드가 삭제해야했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우지 않아 혼쭐이 났다.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서면검사를 실시했어요. 서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미흡하다고 여겨진 금융회사를 담당하는 검사국에 내용을 전달했죠. 카드사 중에서는 롯데, 삼성, 하나카드만 미흡했어요."(금감원 관계자)

◆ 지워야할 개인신용정보, 적발되자 '삭제'

당시 ▲롯데카드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신용정보 44만8933건 ▲삼성카드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신용정보 27만3464건과 채권이 매각된 개인신용정보 918만1855건 ▲하나카드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 2384만7794건을 각각 삭제하지 않았다. 상거래관계 종료는 주로 소멸시효 완성, 계약기간 만료, 채권 매각 등이 이뤄졌을 때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에 어긋난 일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지워야 한다. 다만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상거래관계 종료된 날부터 5년 전 달성된 경우는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인신용정보를 지워야한다. 마케팅을 위해 따로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가 대표적이다. 또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안이면 언제든 지워도 되나, 다른 법률에서 보존을 요구하면 5년이 지나도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정보법 제20조2 제2항을 어길 시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고 3000만원이다. 카드사 3곳은 당시 2700만원에서 2880만원으로 꽤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직원들에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맞춰 재정비

개인신용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다. 신용정보주체의 ▲대출, 담보제공, 신용카드 등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상거래 관련 연체, 부도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재산,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나 공공요금의 체납정보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개인신용정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위 4가지 정보 중 1가지와 결합되면 개인신용정보로 인정받는다. 예컨대 성명만 처리하면 개인정보이고, 성명과 거래금액을 함께 처리해야 개인신용정보다.

국내에서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2014년 신용카드사 3곳(KB·농협·롯데)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다. 1억4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사회에 충격을 줬다. 사건 발발 두 달 후 정부는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수집하는 고객정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기간만 보관 후 파기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처럼 법, 제도가 재정비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보다 촘촘하게 개정했다.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부터 이용, 제3자 제공, 위탁, 보관, 삭제·파기하는 것까지 바뀐 단계별 업무 처리기준을 명시해놓은 문건이다.

이중 삭제 단계에선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를 두 단계에 걸쳐 삭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를, 3개월 내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와 따로 보관하고,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가 아닌 내용은 모두 지워야한다. 필수적이라는 기준은 개인신용정보가 재화나 서비스에 직접 관련돼 있는지, 개인신용정보가 없으면 상거래관계가 설정·유지되지 않는지 등이다. 즉, 금융회사는 상거래관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예컨대 마케팅용)를 한 차례 지우고, 5년 이내 필수 정보도 모두 지워야한다는 얘기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진 법에 '개인신용정보를 지워야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었어요.(제20조2 제2항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2016년 3월 시행) 3개월, 5년 시점에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지워야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진 건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었죠."(금감원 관계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됐던 카드사들도 개인신용정보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문제를 지적받은 직후 개인신용정보는 삭제했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준도 상거래관계 종료 후 바로바로 삭제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후 더 이상 문제되는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도 "당국에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거래관계 종료 후 분리망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다가 5년 내 삭제를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Tip!] 개인신용정보, 안 지워도 되는 때는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휴면예금(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5.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비식별 조건)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정당한 이익, 합리적인 범위)
7.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삭제 전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