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은행은 광주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5억원을 특별출연해 광주광역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0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협약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서 광주은행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1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특별출연 기금 [사진=광주은행] 2020.02.13 yb2580@newspim.com |
특별보증대출은 지역 내 도·소매업, 음식업 등 58개 업종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대출 신청 후 1년동안 광주광역시가 2.5% 이자차액을 보전, 0.38~0.70%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광주은행 모든 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최근 침체된 지역경기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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