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614종 부정물질 분석법 등을 담은 '2019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사·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집에 분석 가능한 성분과 시험법을 추가하고 기존 분석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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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사례집은 검찰청·세관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해 위해사범 적발, 부정·불법 제품의 신속한 차단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 성분 501종(19개 분석법) ▲식용금지원료 성분 29종(7개 분석법) ▲화장품·의약외품 성분 143종(9개 분석법) ▲기타 성분 17종(10개 분석법) 등으로 관련 수사·보도 사례와 분석 방법으로 구성됐다.
새로 추가한 분석법은 ▲항우울・항불안제 22종 ▲한약재 부자, 초오 관련 9종 ▲아토피 치료 관련 성분 8종이며, 시험조건 등이 개선된 분석법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28종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83종 ▲여드름 치료 관련 성분 20종이다.
식약처는 부정·불법 성분이 혼입된 식품·의약품과 식용금지원료 성분이 사용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분석 영역이 확대돼 사전 예방을 비롯한 대응체계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힌편,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등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뢰받은 시험분석 2316건 중 518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검출돼 위해제품 차단 등 안전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예방하고 신속·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과학적 수사·분석 영역을 넓히고 역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