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코로나19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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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는 모두 경기도 특사경이 직접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 판매 유통업체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도 병행 실시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불안정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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