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7530만원·레몬 2억400만원 부과
제이테크놀로지는 증권발행제한 1월 처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과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들에 대해 과징금 및 증권발행제한 처분을 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
증선위는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태광산업과 비상장법인 레몬,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7530만원이 결정된 태광산업은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보유했음에도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 주식현황에 해당 주식을 누락하거나 명의주주 소유로 기재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거짓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레몬은 증권 모집 발행인이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모집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2018년 3월과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총 17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억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선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1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