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등의 조치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일진공, 한국전력기술, 트레이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 한국전력기술, 트레이스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먼저 한일진공은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오류,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에 전 대표이사에 대해 1200만원의 과징금과, 3600만원의 과태료,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내렸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전력기술은 미수금 과대계상, 매출원가 과소 및 과대계상 등이 적발돼 과징금 2억861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의 제재를 받았다. 또 트레이스는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과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위반 등이 적발됐다. 다만, 증선위는 트레이스 적발사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어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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