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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개인 거래는 치외법권?…단속 한다더니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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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단속 대상에 포함 안돼...처벌 근거 미비
'180명으로 사재기 근절 가능하나' 의구심도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불러온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500원 하던 마스크 한 장 가격이 5000원까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지만, 그마저도 품절이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매점매석까지 더해져 마스크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사건팀(박준형, 한태희, 임성봉,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은 가격 폭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까지, 생산과 유통과정 전반을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사태는 중간 유통업체, 인증받지 않은 업체, 무허가 업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은밀한 개인 직거래까지 횡행하고 있지만 이들을 단속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합동단속반이라는 칼을 빼들었지만 보여주기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30 onjunge02@newspim.com

◆ 정부합동단속반 사각지대에 실효성 의문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합동단속반은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한 판매자와 구매자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물량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판매하지 않은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이나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거쳐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단속 대상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 이후 마스크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량을 확보,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주소지가 불명확한 유령회사로 추정되는 업체들까지 등장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는 감시를 피하기 위한 무서류 마스크 직거래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개인의 사재기와 은밀한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도 맹점이다. 2개월 미만 사업자의 경우 물량 보유 기간에 대한 단속 기준만 마련돼 있을 뿐 '전년도 월 평균 판매량의 150%' 등의 구체적 기준은 없다. 소량의 마스크임에도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대상이 생산자와 판매자로 규정돼 있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개인은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도 개인이 아닌 제조업체와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만 사재기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물량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할 방침"이라며 "단속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사진=기획재정부]

◆ 인력 부족에 부처간 엇박자까지

단속 인원이 부족한 것도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식약처, 공정거래위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30개팀 120여명에 관세청과 경찰청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총 18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지난 7일 기준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만 161개다. 이들 업체가 하루에 생산하는 마스크는 최대 1000만장에 달한다. 식약처 비인증 업체에 2, 3, 4차 중간 유통업체들까지 포함하면 단속 대상은 훨씬 늘어난다. 180여명이 일일이 현장 확인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데다 막대한 물량의 유통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최근에는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성적 거래까지 성행하면서 단속반의 모니터링 범위는 무한정 확장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특성상 범위가 넓고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려워 거래 장소와 시간, 물량, 금액 등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에도 마스크 거래 단톡방에서는 'KF94급 이상 마스크 80만장 거래', '20만장, 2450원, 즉시 거래' 등의 메시지가 여전히 오갔다. 하루에 올라오는 메시지만 1200개를 웃돌 정도다.

더욱이 기존에 마스크를 취급하던 업체가 아님에도 신종 코로나 특수를 노려 난립한 업체들의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매점매석은 물론,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저품질 마스크를 생산, 유통하는 업체들까지 나와 가격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제재가 불가능한 것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등 의약외품 관련해서 특별히 규제하진 않는다"며 "일반 편의점이든 마트든 의약외품 판매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역시 "신고했던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해도 불법은 아니고 시정조치 대상"이라며 "세금만 잘 내면 국세청 입장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11일 오후 카카오톡 마스크 거래 단체대화방에서 마스크 매입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이 메시지를 올린 모습. [사진=임성봉 기자]

사정이 이런데도 관계부처는 서로 책임을 돌리거나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생산·판매자에 한해 단속 대상이라고 보는 반면 식약처는 일반 개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작 이번 단속 관련 고시를 마련한 기재부 측에서는 "개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약처에 문의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다.

유기적으로 협업에 나서야 할 정부합동단속반이지만 이번 단속에 대한 정확한 방법, 범위 등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합동단속의 주무부처가 식약처인 것은 맞지만 모든 업무를 식약처가 맡는 게 아니라 관계부처가 각자 고유 업무를 두고 협업해 나가는 것"이라며 "합동단속 초기인 만큼 여러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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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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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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