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지자체 장학재단서 대학 진학 기준으로 장학금
서울대, 고려대 등은 1군...300~1500만원 차등 지급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특정 대학교 진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가 38개 지자체 장학재단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한 장학재단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를 우수대 1군으로 △중앙대 △인하대 △한양대(ERICA 캠퍼스) △경희대 △이화여대 △아주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KAIST △POSTECH을 우수대 2군으로 지정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했다.
1군 중에서도 서울대 진학은 1000만원, 나머지 1군 학교 진학은 500만원, 2군은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들 장학재단이 명문대 진학을 명목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액수는 3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학벌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34개 지자체 장학재단에게 특정 대학 진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38개 조사대상 중 4개 장학재단은 인권위에 지급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벌은 폐쇄적이고 능력이나 업적에 관계없이 같은 학교 출신자를 우대한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속성주의를 특성으로 한다"며 "학벌주의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에 일조하는 관련 제도들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