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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광고물 제로' 본격 시동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09:43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09:44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시행…'청정지역 지정제' 확대 등 담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불법광고물 제로(ZERO)화,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대전'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신도심과 원도심 등 지역 개발 계획에 편승한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도시품격이 저하된다고 판단해 중앙부처 및 자치구와 연계한 '2020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대전방문의 해' 2년차로써 품격 있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24시간 단속을 위한 '자동전화안내 시스템'운영, 옥외광고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도시경쟁력 창출에 기여할 빅데이터 기반의 옥외광고 선진화 사업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11 gyun507@newspim.com

주요 추진사항은 자치구별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365일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를 종전 10곳에서 20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관리해 옥외광고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불법광고물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전화자동안내서비스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운영한다.

클린-사인(Clean-Sign)의 날 캠페인을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방송 등과 합동으로 운영하고 단속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의 불법광고물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시·구 주말·야간 합동단속 △공공기관 불법현수막 자율정비 책임제 운영 △불법광고물 담당제 추진 △요일별 불법광고물 릴레이 구정순찰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상습적 광고주에게는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광고물 발생률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지난해 행안부 국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중촌동 및 용문동 일원의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2022년까지 대전역 구도심과 중앙시장 일원 70㎢일원에 연차적으로 구도심 선순환 발전을 위한 혁신디지털 옥외간판 설치 시범사업과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간판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대전방문의 해 2년차를 맞아 불법광고물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해 청정도시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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