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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자연재해 걱정 NO'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08:52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08:52

보험료 절반 이상 보조…재산피해 최소화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11일 원주시에 따르면 현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풍수해보험 전담 창구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가입 만료 예정자에 대한 재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풍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우선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또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캠페인과 설명회 등을 열고 전광판과 BIS(버스정보시스템)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절반 이상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조,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다.

특히 주택·온실 가입자는 개인 부담금의 60%, 소상공인 가입자는 40%를 시에서 추가 지원해 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금의 8~24.6%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주택·온실 가입자는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된다. 소상공인 가입자는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까지 실손 보상이 이뤄진다.

단 가입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가입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tommy87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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