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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들 "주민대표 참여없는 '지진특별법' 수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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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설명회..."포항시, 시민의견 수렴할 장치 마련해야"
전문가 패널, "시행령에 '도시재건' 반드시 명시돼야"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 '포항지진특별법' 관련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원회에 시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 제정돼야 하며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의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포항지진특별법' 관련 설명.의견수렴회가 열린 경북 포항시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를 빼곡하게 메운 포항시민들[사진=남효선 기자]

10일 오후 3시 경북 포항시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회(포항지진특별법 설명회)'에서 포항 흥해지역 피해주민을 비롯 포항시민들은 "'지진특별법'이 명시한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 등 심의위원회에 시민대표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또 이날 설명회.수렴회에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와 범대책위 등 시민대표들도 한 목소리로 "시민 대표 참여"를 주징했다.

이날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설명회'는 '신종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흥해지역 주민 등 포항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민들은 '신종코로나' 사태도 절박하지만 '포항지열발전소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피해 보상 등을 담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인 '시행령' 만큼은 반드시 포항시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돼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설명회에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항지진특별법 설명회'는 김무겸 변호사의 '지진특별법'에 대한 해설과 시행령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등 설명을 시작으로 포항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 토론과 시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포항지진특별법' 설명하는 김무겸 변호사[사진=남효선 기자]

'지진특별법' 설명을 맡은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포항시가 '지진특별법' 관련 선임한 포항시의 자문변호사이다.

김 변호사는 '지진특별법' 설명을 통해 '지진특별법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관련, "소멸시효 기간을 늘리거나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인정 신청 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도시재건 관련 규정을 넣는 등 특별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을 만들 때는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포항시 추천인사를 넣도록 해야 하고 손해사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특별법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주민은 소송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양쪽에서 받는 지원금 가운데 많은 쪽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다른 특별법 사례 중 가습기살균제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인정률은 8%에 불과하고 세월호나 태안유류오염사고 배·보상액이 신청액 대비 10∼20% 수준이란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지진특별법' 설명 내내 좌석을 지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10일 포항시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샌터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관련 설명회.주민의견수렴회'에서 패널로 참가한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02.10 nulcheon@newspim.com

이어 열린 전문가 패널은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됐다.

이날 전문가 패널은 금태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백강훈 포항시의원,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송헌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 윤상호 한국손해사정사회 포항지부장, 김대명 대동빌라 비상대책위원장, 김무겸 변호사 등 7명이 참가해 전문가적 시각과 유사 사례를 제시하며 시행령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공원식 범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 발생 이후 지진특별법 제정까지 포항범대위는 지역사회단체와 정치권, 행정 등 모두를 아우르는 거버넌스의 롤모델을 보여왔다"고 전제하고 "늦어도 오는 3월31일까지 '지진특별법'이 명시한 진상위와 피해구제위에 시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설명회. 주민의견 수렴회에서 패널로 참가한 백강훈 포항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남효선 기자]

또 백강훈 포항시의원은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명시한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에 시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시민대표 참여'를 요구하고 "1000억원 규모의 (가칭)국가방재교육원(방재공원)조성이 반드시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 의원은 "'지진특별법' 관련 조사국은 포항에 상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포항시가 포항시민, 특히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헌 변호사는 '태안지역' 사례를 들며 "소송 등의 경우, 매우 엄격한 자료를 요구한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 등을 받기위해서는 피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항지진특별법 설명회'에 당초 참석키로 알려진 정부 관계자의 불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윤상호 한국손해사정사회 포항지부장은 "오늘 설명회.수렴회에 정부 관계자들이 전혀 참석치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포항시가 '피해조사 및 손해사정 자문단' 을 구성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지진특별법'에 대한 회의론도 강하게 제기됐다.

발언하는 김대명 대동빌라 비상대책위원장[사진=남효선 기자]

김대명 대동빌라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진특별법'이 '보상'이 아닌 '구제 지원'으로 명시된 것은 포항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딸기 모종을 심어놓고 사과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시행령 제정 또한 포항시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고 에둘러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보상'과 '지원'은 용어가 지닌 한계가 있다"며 "현행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 등 각각 9명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 참여가 본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의 위원 수를 늘여서라도 반드시 포항 시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시민들과의 질의.답변은 '지진특별법'에 대한 불신 등 본원적 의문 등이 대거 제기됐다.

질의하는 임종백 포항 흥해지진대책위원회 공동대표[사진=남효선 기자]

임종백 포항흥해지진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지진특별법)에는 정부의 책임 소재 규명 부분이 없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포항시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의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지진특별법의 정쟁 이용은 용납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시행령에 손해사정 등 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김길현씨[사진=남효선 기자]

또 김길현 장량지진대책위원장(포항시 장량동)은 "'포항지진'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특별법 제정은 당연한귀결이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으로는 포항시민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씨는 "지금까지 포항시민만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격이다. (지금 이자리에) 정부 인사는 어디에 있는가? 포항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고 반문하고 "(시행령 관련) 시행일자 등을 늦춰서라도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발언에 설명회 참석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크게 호응했다.

박경렬 시의원은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 피해 유형 중심의 지원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주거정비사업 과 재개발 등 도시재건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무겸 변호사에게 " '특별법 제18조' 관련, '도시 재건 등'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 '도시재건 등'은 특별법에 명시하지 않드라도 시행령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며 "시행령에 이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를 겸한 의견 수렴회는 3시간이 지나서야 마무리됐다. 시민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지진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 서재원 포항시의장 등 포항시 관계자들은 설명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 오중기 포할북구 민주당 예비후보, 박창호 정의당 에비후보 등 '4.15총선'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포힝지진특별법' 관련 설명.의견수렴회에서 인사말하는 이강덕 포항시장[사진=남효선 기자]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설명회 앞서 인사말을 통해 "특별법 취지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의견수렴회를 마련했다"며 "피해주민의 견해가 담긴 시행령이 제정되도록 건의하고 특별법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이번 '설명회.수렴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패널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 적극 건의하고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포항시 추천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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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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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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