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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갤럭시S20·아이폰SE2 사전예약 1주만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5:21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때마다 시장과열 반복
"무분별한 사전예약절차가 원인"...이통3사 개선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출시될 갤럭시S20과 아이폰SE2, LG G9 씽큐 등은 모두 사전예약 기간이 일주일로 통일된다. 

이동통신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S20 공식 출시를 앞두고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사전예약기간 중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아 이용자 피해예방과 유통망 혼선 및 업무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통3사는 앞서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때마다 가입자 모집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인 데에 사전예약 절차가 무분별하게 운영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신규출시 단말 지원금 예고 기준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에 의거한 신규단말 예약기간 단일화 ▲신규출시 단말기 사전 예약기간 장려금 운영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한다. 출시 당일 확정 공시를 할 때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다.

사전예약의 경우 신규단말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한다.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신규단말 출시 전 1주, 출시 후 2주간만 예외기간 적용)에 따라 정한 기간이다. 지난해 삼성 갤럭시 노트10은 11일, LG V50S와 아이폰11은 각각 1주일씩 사전 예약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판매장려금과 관련,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 공지하지 않는다. 신규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페이백 미지급 등 사기판매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인해 시장과열 및 이용자 차별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통3사는 갤럭시S20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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