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음피해 보상 위한 조사 기준안 마련
5월 중 조사 시작…2021년 말경 완료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이 오는 2022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및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추진 등을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이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군소음보상법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피해보상의 바탕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은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해 소음영향도 조사에 관한 업무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제정안 마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각 군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 예고와 관련 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구=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9월 27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K-2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에서 F-15K 전투기와 국군 장병들이 도열해 있다. 2019.09.27 alwaysame@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국방부에 따르면 예규 제정안에는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측정지점의 선정 △측정방법 △측정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조사 절차의 경우 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측정 및 분석, 소음영향도 작성 및 검증, 의견조회, 확정 및 고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조사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소음을 측정할 때도 지방자치단체 추천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이 입회 할 수 있도록 해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측정지점은 대상지별로 10지점을 원칙으로 해 민원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지역, 지역별 안배 등의 요소,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소음 측정 방법은 대상지별로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 최소 2회 이상 실시하고, 비행장은 7일, 군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하되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하기로 했다.
측정자료의 분석은 군용비행장은 웨클(WECPNL)과 엘․디이엔(Lden) 평가방법으로 모두 실시하고, 군사격장은 엘(알)․디엔(Lrdn) 방법(결과 값 데시벨)으로 평가하되 군용항공기가 사용하는 사격장의 경우에는 소음 특성을 고려해 군용비행장 평가방식과 군사격장 평가방식을 함께 적용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측정결과의 보고 주기, 소음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국방부는 향후 관련기관 의견 조회가 완료되면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3월 중에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이다.
예규가 만들어지면 전국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곧바로 진행하며, 계획 수립, 설명회, 소음측정 및 분석 등 조사는 5월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2021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조사가 완료되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국방부 안도 2월까지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국회, 지자체(주민 포함)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국방부는 "본 사업의 첫 단추인 소음영향도 조사는 물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보상대상 심의 등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웨클(WECPNL) : 최고소음도 방식, 최고소음도의 평균값에 시간대별(주‧석‧야) 가중치 부여.
*엘‧디이엔(Lden) : 등가소음도 방식, 즉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에너지를 같은 시간대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해 얻어진 값에 시간대별(주‧석‧야) 가중치 부여.
*엘(알)‧디엔(LRdn) : 엘․디이엔과 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으로, 시간대별(주‧야) 가중치 부여.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