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10일부터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에 편승해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2020.02.10 gyun507@newspim.com |
단속사항은 △마스크·손소독제에 품질 및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해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동 기간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02-2183-5837·5837@koipa.re.kr)로 신고하면 된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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