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카카오톡 채팅으로 여중생의 가출을 유도해 주거지로 불러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과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A씨는 지난달 1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중학생 B양에게 가출을 부추긴 뒤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B양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그를 체포하고,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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