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카카오톡 채팅으로 여중생의 가출을 유도해 주거지로 불러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과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중학생 B양에게 가출을 부추긴 뒤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B양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그를 체포하고,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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