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3만원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산성시장 문화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산성시장 이용객 및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연공원으로 지정했다.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성시장 문화공원 [사진=공주시] 2020.02.07 gyun507@newspim.com |
현재 시는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와 금연구역 현수막 게시, 금연지도원 활용 등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흡연자에 대해서는 공원 내 흡연부스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오는 4월1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향숙 시 건강과장은 "산성시장 문화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용시민이 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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