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기고] 박윤국 포천시장 "농업은 포천의 미래, 한국 경제부국 이끌 것"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1:19

[포천=뉴스핌] 포천은 동쪽과 북동쪽으로 가평군, 강원도 화천군, 서쪽으로 천보산맥(天寶山脈)을 경계로 양주시, 남쪽으로는 의정부시·남양주시, 북서쪽으로는 한탄강·지장봉(地藏峰)· 화인봉(花人峰) 등을 경계로 연천군, 북쪽으로 강원도 철원군과 접하며 북동쪽 경계에 백운산(白雲山:904m)·국망봉(國望峰:1,168m)·현등산(懸燈山:935.5m) 등이, 북쪽 경계에는 명성산(鳴聲山:923m)· 광덕산(廣德山:1,046m), 남쪽 경계에는 용암산(龍岩山:477m) 등이 솟아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 2020.02.07 yangsanghyun@newspim.com

그리고 포천동과 선단동을 흐르는 포천천, 일동면(一東面)을 흐르는 일동천 등이 있다. 이 두 하천은 영평천과 합쳐 연천군 신답리(新畓里) 아우라지 나루에서 한탄강으로 합류한다. 또 다른 수계인 산내천(山內川)은 연천군 초성리(哨城里)를 거쳐 한탄강으로 들어간다. 이 두 하천의 유역은 비교적 넓어 경작지와 취락으로 이용된다.

내륙에 위치하므로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나타낸다. 연평균기온 10.5℃, 1월 평균기온 -7.3℃, 8월 평균기온 25.7℃이며, 연강수량은 1300mm이다.

이처럼 포천은 지리적으로 산세가 좋고 물이 맑아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 토지의 69.1%가 임야이고 경지는 17.6%로 경지 중 논 5239㏊, 밭 5865㏊로 논과 밭의 비중이 비슷하다.

주요 농산물로 쌀 이외에 감자·콩이 생산되고 채소류로 무· 배추· 고추· 파· 오이· 수박· 참외, 특용작물로 참깨·들깨·황기·땅콩, 과실류로는 사과·포도·배 등이 생산된다. 목축업으로 젖소·닭·돼지 등이 사육되고 있다.

산지가 많아 임산물이 풍부한데 주요 임산물로 잣·밤·대추·도토리·표고버섯이 생산된다. 특히 잣은 경기도의 가평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다.

농업인구는 1만 5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포천시민 10명 중 1명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예부터 선조들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였다. 그 뜻은 농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근본이라는 의미다. 지금 우리는 그 뜻을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바로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포천시는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제는 농촌발전을 함께 이룰 차례다. 농업 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럼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시의 농업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포천시는 '농업인이 살기 좋은 도시, 농사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포천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지원, 포천시 농업인회관 건립이다.

이를 세분화하면 첫째, 포천시 농업재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농업재단 운영을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포천시 농업재단은 크게 유통, 인증, 통합 브랜드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시만의 농축산물 통합브랜드도 만들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과 포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함께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군납,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공급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공급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포천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한 농민수당 지급으로 농민수당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에 대해 인정하고 보상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화폐가 발행되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그간 농민수당을 추진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포천시 농업인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7%가 농민수당지급에 찬성했다. 또한, 형평성 있고 공정한 지급을 위해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포천시는 추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 절차를 거처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포천시 농업인회관 추진으로 농업인회관은 농업인의 결속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업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회의실과 농업인 단체 사무실, 도서관 등의 시설을 조성해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옛 성현 말씀 중에 本立道生(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다.

'기본이 서면 길이 생긴다.'라는 뜻으로, 포천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농업정책을 기본으로 삼아 앞으로 농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포천의 농업경제가 대한민국의 부국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항시 진취적인 농업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논어의 위정편에 以德以禮(이덕이례)라는 말이 있다. 나는 덕성과 예의로 농업인을 존중하며 항시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

더 높은 포천, 나아가 살기 좋은 포천으로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

[박윤국 포천시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