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논의 거쳐 고시개정안 마련...25일까지 행정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 간 건강보험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감독해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
청구현황 분석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했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뇌·뇌혈관 MRI 검사의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지난해 12월 보험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했으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고시 개정안에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의 본인부담률 30%~60%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 외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는 주로 중증질환에서 뇌혈관 경부혈관 등을 다양하게 촬영하는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복지부는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오는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MRI 검사에 대한 심사 역시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보험기준 개정은 MRI 검사를 필수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다"며 "국민들도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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