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미제출로 관세처분 부당"…소 제기
대법 "다시 판단하라"…고법, 원고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 브랜드 ABC마트와 유니클로 한국법인이 제품 수입 과정에서 운송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부과된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각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5일 오후 ABC마트코리아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환송 전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유니클로의 국내 운영사 에프알엘코리아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환송 전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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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앞서 이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콩을 경유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아태 무역협정·APTA)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협정세율을 적용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출 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이 제출되지 않아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통과선하증권은 운송화물이 수출·수입 과정에서 해상·육로·항공 등 여러 구간을 통해 운송된 경우 송하인이 전 구간 운송에 대해 발행하는 운송증권의 한 종류를 말한다.
처분에 불복한 ABC마트코리아와 에프알엘코리아 측은 지난 2015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은 관세청의 관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이들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는 아태무역협정에서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