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모녀, 법정 나가는 순간에도 차분한 모습
심경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재판부 "실형 처할 정도의 범죄는 아니야"
두 사람 따로 출석 및 귀가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여만원을,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인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6.13 pangbin@newspim.com |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이날 차례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부사장은 하얀색 와이셔츠 차림에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채 법정에 출석했고, 이어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 이사장이 뒤따라 모습을 보였다.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 석에 앉아있던 모녀는 차분히 재판을 지켜봤고,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순간에도 두 사람의 표정 변화는 없었다.
재판이 끝나자 조 전 부사장은 이 이사장의 팔에 가볍게 손을 올렸을 뿐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이 이사장이 먼저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고, 조 전 부사장은 대항항공 관계자들과 법정에 10분 정도 더 머무르며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심경이 어떤지', '조 전 부사장의 대한항공 복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대한항공에 별다른 직책이 없었음에도 대기업 가족이라는 지위로 기업의 사적 자산을 이용했고 직원들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사회적 비난의 초점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인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6.13 pangbin@newspim.com |
다만 "형사재판에선 사회적 비난을 도외시할 수 없겠지만 사회적 강자의 범죄라는 이유로 경중 고려 없이 엄벌 일변도로 나가서도 안 된다"면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강자에게도 정당성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의 준법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비록 범행 횟수, 규모가 만만치 않지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품목 중 82.5%가 50만원 미만 가격의 품목이며, 대부분 품목이 의류·화장품·문구류 등 생활용품이다"며 "이는 개인적 이용 목적일 뿐 국내 유통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해 밀수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밀수 금액 역시 살펴보면 대부분 50만원 미만 범행인 점을 살펴볼 때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통장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날 모녀의 명품 밀수입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렸고,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 대항항공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 등 8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205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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