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등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및 합동점검반 운영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해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일 춘천 소재 의약품 중간 유통업체, 대형약국, 대형마트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4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편의점의 마스크 진열대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효과가 검증 안 된 일반 마스크만 남아 있고 보건용 마스크는 이미 모두 팔려나가 진열대가 텅 비어 있다. [사진=남라다 기자] 2020.02.04 nrd8120@newspim.com |
이번 현장 점검은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기 전 과정인 중간 유통업체와 대규모 소매업체(대형약국, 대형마트 등)를 대상으로 의약외품의 수요ㆍ공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수요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재고는 거의 없으며 단기적으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점검ㆍ청취했다"며 "향후 생산 증가에 맞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가 원활히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하루 800만개인 마스크 생산량을 1000만개로 늘리는 한편 의약외품의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공표하고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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