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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한국맥도날드·이수건설 등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5:28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5:28

협성건설 엔캣 하남에프엔비 등 5개업체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이수건설㈜·한국맥도날드(유) 등 5개 기업을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사진= 중소기업벤처부]

중기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유), ㈜하남에프엔비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키로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하도급제32조에 따라 중기부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의무고발요청제도). 중기부 고발요청이 접수되면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며 고발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하도급 계약체결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와 가맹계약 체결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까지 총 30건을 고발요청했다. 올해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요청할 계획이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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