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 입고 인사위원회 출석에 막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방공기업 임원이 인사위원회(인사위)에 불려온 직원에게 '죄인'이라며 폭언을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지방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업무인 직원 근무복 제작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인사위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티셔츠를 입고 출석하자 B 인사위원장은 "이런 자리에 올 때는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와야지. 그게 뭐야. 소명하러 온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B 인사위원장은 이어 "와이셔츠를 최소한 입던지. 티가 뭐야. 죄인으로 온 거야, 죄인으로. 깔끔하게 입고 와야지 그래"라고까지 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A씨는 "B 인사위원장이 모욕적 발언을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인사위원장은 인권위에 "단정한 차림으로 인사위에 참석해 양정에 불리한 측면이 없기를 바라는 의도였다"며 "인사위 등 공식적인 일정에는 보다 단정한 복장으로 참석하는 것이 통상의 상식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인 선에서 발언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징계 사유가 형법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일으킨 이유가 아닌데도 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B 인사위원장이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예단하는 듯한 부적절한 표현을 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해당 공기업 측에 B 인사위원장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죄인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형사범죄자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며 "인사위원장은 의사진행권을 행사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발언을 해야 하는데 이번 진정의 경우, 이를 넘어선 과도한 인격권 침해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