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이 청주시 오창읍 소각장 건립사업을 조건부 허가했으나 청주시는 이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일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3일 금강유역환경청이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했다"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시정을 추진하는 시는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종일 청주시환경관리본부장이 4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에 대해 불허방침을 밝히고 있다.[사진=청주시] |
이어 "시는 전국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의 18%가 집중되어 있어 미세먼지과 각종 오염물질로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더 이상의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의 오창 후기리 소각장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검토요청에 대해 '불가' 의견을 공식적으로 회신한 바 있다"며 "지난해 11월 6일 청주시장께서도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건축허가 등 후속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재량권을 적극 행사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축허가 등 세부절차를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업체와의 행정소송 등이 예상된다.
한편 이에스지청원은 오창읍 후기리 일원에 소각장을 신설하기 위한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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