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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심 속 녹지공원 조성 위한 녹화협정 제도 운영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1:39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1:39

올해 4만㎡ 면적 보리 등 식재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도심 속 녹지공원 조성을 위해 녹화협정 제도를 운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녹화협정이란 도시지역 안,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시장과 개인 간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협정하는 제도다. 동해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시는 현재 송정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 부지를 대상으로 녹화협정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해시 거주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서 4만㎡이상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시는 4만㎡의 면적에 종자와 비료를 제공해 보리·메밀·유채 등의 식물을 식재할 계획이며 협정대상자는 경운·파종·수확 등 전 과정을 이행 후 해당 수확물을 소유할 예정이다.

조성된 녹지공간에는 주차장, 포토존, 산책로 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녹화협정을 통해 저비용으로 유휴지 관리 및 경관조성을 도모해 시민들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협정 대상자는 수확물을 소유하게 되어 상호 윈윈하는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방치된 시의 유휴지 및 사유지에도 도시의 녹지확대 및 경관향상에 적합할 경우 녹화협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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