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에서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는 8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 명을 넘기고, 8만 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년 동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여성이 40만8108명(70.7%)으로, 남성 16만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의 10만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었으며, 남성이 2만3294명(62.4%)으로, 여성 1만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6783명으로 71.8%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076명이었으며, 남성이 5만1016명(60.0%)으로, 여성 3만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60세 이상이 6만8058명으로 80.0%를 차지했다.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는 4만8238명으로, 2018년의 3만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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