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반기 내 협상대상자 지정 예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31 onjunge02@newspim.com |
먼저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지난 14일 발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해당 안건에는 ▲혼합형 민자(수익형+임대형)방식 도입 ▲제안비용 보상 및 최초제안자 우대 강화 ▲연기금 투자자 우대·주주 고금리 차입 제한 등 공공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서창-김포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신규지정됐다. 국토부는 향후 제3차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영동고속 서창JCT)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서울외곽순환고속 김포TG)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상습 정체구간인 장수-김포 구간(서울외곽순환고속)에 지하 도로망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오산시 양산동(안녕IC)과 용인시 성복동(서수지IC)을 연결해 고속국도 171호선(오산-화성)과 용인-서울고속도로 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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