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30일 일선 청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사범을 엄단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이 제시한 허위사실 유포 사례는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발병지 등 질병 확산과 관련한 허위사실 게시 ▲특정인에 대한 감염증 발병 및 건강상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이다.
대검은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공보해 의혹 확산 및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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