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맡고 있기도 하다. 당초 조 전 장관의 재판 절차는 지난 29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내달 12일로 연기됐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같은 날 백원우·박형철 비서관을 기소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은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초 판사 1인이 심리하는 단독부에 배당됐으나, 법원이 재정합의 결정을 내리면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들과 '공범'으로 적시된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21부에서 같이 맡고 있는 만큼, 해당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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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29일)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선거개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문모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위정보를 제공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만들게 했다.
이후 백 전 비서관이 이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적으로 하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황 전 청장이 당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공공병원 설립'을 송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송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선거공약 유치를 위해 2017년 10월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전임 김기현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춰달라고 부탁했고, 장 전 비서관이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울산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과 후보자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송 시장의 측근을 정무특보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질문 등 시험지를 유출한 울산시청 직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송 시장에게 출마를 제안하고, 임 전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 대가로 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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