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인 본조사 개시 불가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초조사에 나섰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정 교수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다만 현행법상 인권위는 제3자를 통해 진정을 접수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진정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 교수에게 조사 개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3개월째 뚜렷한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다음 단계인 본조사는 아직 개시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인권위는 일단 정 교수 측에 최근 '피해자의 조사진행 의사 확인 과정에서 3개월이 경과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지연통지를 발송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을 연장할 경우 문서로 진정인에게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진정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조 전 장관 인권침해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고 조사 과정은 비공개임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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