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 포함
[무안=뉴스핌] 정경태 기자= 전남 무안군은 석면에 대한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총 9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 246동과 지붕개량 12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부터 지원 범위를 확대해 50㎡미만의 소규모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42동도 철거 지원한다.
[무안=뉴스핌] 정경태 기자 = 무안군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01.29 kt3369@newspim |
지원사업 희망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 후에 지붕개량작업이 진행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비로 1동당 주택은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최대 172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을 초과하거나 슬레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폐기물 처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2019년에는 9억1000만 원의 사업비로 364동을 지원했으며,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 이라며 "지원범위가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로 확대된 만큼 많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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