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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사 업무 수행하는 근로자 간 임금 차등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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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차별 해소 등 조치 취하라" 권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서울디자인재단에서 근무하는 A씨는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지난 2016년 8월 전문직(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계약직 근로 기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직 근로자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받게 됐다.

이에 A씨를 포함해 함께 전문직으로 전환된 9명은 "일반직 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직급 및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에 대해 서울디자인재단 측은 "계약직이던 A씨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직종을 만들었고 그에 따른 별도의 직급체계와 연봉 기준을 마련했던 것"이라며 "당시 처우에 대한 사전 설명을 했고 본인들의 선택으로 지원해 채용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직종을 만들어 편입시키고 일반직과 다른 보수규정을 적용해 일반직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재단 노사협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양 직종이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에게 기관 내 전문직 중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적정 직급으로의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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