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루트 펀드 환매 연기 이슈 대응 차원
증권사 TRS 계약 조기 종료 움직임에 '제동'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촉발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해지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들과 긴급 현안논의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금감원은 28일 오후 3시부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게 TRS를 통해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회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 담당 임원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갑작스러운 TRS 증거금률 인상, 계약 조기종료에 따른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 측에서는 담당 부원장보와 함께 자본시장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국장, 자산운용감독국장, 자산운용검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로는 전담중개업자 제도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작년 하반기 이후 일부 증권사에서 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거래를 조기 종료하려는 움직임 등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알펜루트자산운용이 상품의 투자 성과와 관련 없이 환매연기가 발생하는 등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방지와 기존 계약을 신뢰할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갑작스러운 증거금률 상승 또는 계약의 조기 종료 전 관련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연착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