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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 숯'이라더니…메타노이아, 허위광고 덜미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2:00

무연탄 사용한 '화락숯불난로' 허위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 부과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메타노이아가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로 무연탄을 사용하고도 '자연산 숯'으로 허위광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노이아의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와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했다. 팸플릿에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고 표기했다.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건설현장용 난료제품의 원료를 거짓으로 표기한 메타노이아 제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1.28 unsaid@newspim.com

공정위는 메타노이아의 이러한 내용의 광고·표기가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건강과 안전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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