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신상 정보 비공개 보호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르면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5000원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2만5000원 △휴식·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만5000원의 포상금이 건당 지급된다.
또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 2만5000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 1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무단투기 행위와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신고서와 함께 원주시청 생활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된다. 포상금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과 행정 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