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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치장 내 수갑 착용 및 가림막 없는 화장실은 인권침해"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4:18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4:18

CCTV로 화장실까지 감시...여성, 인권위에 진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현행범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면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모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목이 몸 뒤로 넘어간 상태에서 뒷수갑 2개가 한 번에 채워졌고, 차폐시설이 없는 공간에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A씨는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측은 "A씨가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워 위험 방지 및 유치인 보호 목적에서 뒷수갑을 채워 보호유치실에 입감시켰다"며 "추가로 뒷수갑을 다른 수갑으로 이어 벽면 고리에 연결한 것은 유치장 내부 CC(폐쇄회로)TV에 사각지대가 있고 A씨의 자해 우려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신체의 강박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뒷수갑을 찬 채 유치장에 입감돼 행동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다른 수갑을 채운 것은 극도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화장실 차폐시설 없이 CCTV를 설치한 것은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갑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화장실 차폐시설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에게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장 설계 시 적용되는 경찰청 예규인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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