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9년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및 누적 현황' 발표
지난해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2만2297명…전체 21.2%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전체 육아휴직자도 10만명을 넘어서 남성 육아휴직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및 누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10만5165명 중 21.2%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선건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2018년(1만7665명)과 비교 시 26.2% 증가했다. 단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고용노동부] 2020.01.22 jsh@newspim.com |
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796명(남성 8599명)으로 만 명에 육박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 비율이 54.5%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 육아휴직 증가율이 16.6%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5660명으로 2018년(3820명)보다 48.2%, 2017년(2821명)에 비해서는 2배 증가했다. 이중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742명으로 2018년(550명)보다 34.9% 늘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인상도 추진 중이다. 한부모 노동자는 가계의 주 소득자여서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노동자가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역시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주가 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등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해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가 경력의 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지원이 모두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남성 육아휴직 증가 추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