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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신년 기자회견문 "다 바꾸겠다…지도자급 희생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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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2일 신년 기자회견
"현역의원 50% 물갈이·2040 세대 30% 공천"
"공천 혁신 완성하려면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 희생 절대적"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당 혁신의 핵심은 공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컷오프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겠다"며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해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공천 혁신을 완성하려면 저를 비롯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희생정신이 절대적"이라면서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의 보수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통합은 의무"라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일을 열고 나라와 국민의 내일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자문단 '힘을 Dream팀'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1.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년기자회견에 임하며
좋은 말씀으로 희망을 먼저 얘기하고 싶었지만,
우리의 아픈 현실부터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의아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어려운 경제에 집값 폭등으로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기업 못하겠다며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인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폐업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없었습니다.

북핵과 한미동맹의 붕괴를 우려하는
대다수 국민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오직 조국과 북한밖에 없었습니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제 국민들이 조국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조국이 누구입니까?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권력을 농단하고,
불공정과 불의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사법기관에 피의자로 소추되어
아직도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변호하는 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조국을 수사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공작 선거를 수사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야당을 무시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기습적으로 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눈에는 국민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직 내 편만, 내 진영만 보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
맹목적 북한바라기에 눈이 멀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북핵 위협이나
한미동맹 파괴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고,
한미동맹을 걱정하고,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평화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지난 3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었습니까?
북핵 폐기는 한 치의 진전도 없습니다.

5천만 국민이 가짜 평화의 마약을 강요당하고
핵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눈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동안
경제와 민생은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니 탈원전이니
온갖 터무니없는 경제정책들로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한 집 건너 실업자,
한 집 건너 미취업 자녀,
한 집 건너 폐업한 자영업자입니다.

기업들이 경제 망명이라도 하듯 황급히
나라를 줄지어 떠나고 있습니다.

민생현장을 파괴하고
기업들의 의욕을 끊고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과 좌파진영의 경제 실험장입니까?
대통령에게 누가 이런 권력을 주었습니까?

세계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에 찬사를 보내는데,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취를 다 부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 정치도
합법의 탈을 쓴 채
전 방위적으로,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 법치주의, 의회주의 위에서 운영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원한과 증오의 정치로 나라를 반으로 쪼개며,
이 모든 민주주의 핵심 원리들을 파괴했습니다.

행정부 권력으로는 모자라,
법률적 양심을 내팽개친 정치법관들을 앞세워
사법부도 장악했습니다.

범여권 정당 야합을 통해 입법부마저 장악했습니다.

야합세력이 장악한 국회는
대통령의 하명을 수행하는 거수기가 되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청와대의 시녀가 되는 순간,
이 나라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이렇게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새해 들어 '확실한 변화'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더 확실하게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
확실한 심판을 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확실한 사망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4월, 총선이 열립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되찾아올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내버려둘지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결단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안보 심판, 경제 심판, 부동산 심판, 정치 심판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우선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저희 당이었다는 것에 대해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이 사경을 헤매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자유민주세력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루어서
나라를 회생시키겠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공천입니다.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이제는 되었다고 할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저희 당은
가장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3분의 1을 컷오프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겠습니다.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해,
젊은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의석의 무게를 나라의 무게만큼 중히 여기는 책임의식,
과거세대를 존경하고
미래세대를 존중하는 진취적 보수주의,
헌법적 가치를 민생 현장에서 구현하는 실용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수권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공천 혁신을 완성하려면
저를 비롯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희생정신이
절대적입니다.

이기는 총선을 위해
당력을 체계적으로 집중시키고
체계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저부터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의 모든 권한을
책임지고 행사할 것입니다.

혁신과 더불어 통합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이미 1월 초에
자유민주세력의 통합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세력의 분열 상황을 이용해
아무 거리낌 없이 나라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 앞에서 자유민주세력은
더 이상 분열할 권리가 없습니다.

통합은 의무입니다.

오늘을 잃으면 내일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일을 열고
나라와 국민의 내일을 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30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1월 정치권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된 후
질풍노도와 같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해,
삭발, 단식, 농성과 같은
극한투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4월 총선을 맞아,
저와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압도적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의 폭주를 막겠습니다.

총선 승리는 안보 대전환, 경제 대전환,
정치 대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총체적 국정 대전환을 통해
나라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돌려놓겠습니다.

지난 12월
범여권의 야합과 의회 폭거를 통해 날치기 처리된
선거법과 공수처법부터 되돌려 놓겠습니다.

가치의 정상화도 이루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의 소중한 헌법 가치도
되찾겠습니다.

국정의 정상화와 가치의 정상화는
이 나라에 꿈과 희망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되살아나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진영정치가 초래한
국민 분열도 치유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 국가에 오르는 날을 꿈꿔 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날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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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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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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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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