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17건 중 4건 과태료 부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고 방화문을 철거한 채 운영 중인 요양병원과 판매시설 등이 적발됐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지난 16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벌여 위법사항 1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내 한 판매시설이 가전제품으로 비상구를 폐쇄한 채 영업하다 적발됐다. 020.01.21 rai@newspim.com |
이번 단속은 소방특별조사팀 5개반 15명이 투입돼 판매시설, 의료시설(요양병원), 운수 및 판매시설 등 3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결과 요양병원 2곳, 판매시설 2곳, 단란주점 1곳 등 총 5곳에서 방화문 철거, 도어스토퍼 설치, 피난구 앞 장애물을 적치하다 걸렸다.
대전소방은 17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6건은 조치명령, 7건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소방 관계자는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비상구 폐쇄·훼손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