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日언론 "韓, 반도체 소재 '탈일본' 맹스피드…성과 나오기 시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촉발된 한국의 '탈(脫)일본'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2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의 역대 정부가 소재·부품 국산화 정책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기 때문에 당초 일본 내에서도 차가운 시선이었다"면서 "하지만 한국의 관민이 함께 맹스피드로 국산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올해 초 한국 언론은 '초고순도 불화수소 생산능력 확보'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했다.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에 빠질 수 없는 소재로 일본이 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 중 하나였다. 이를 한국의 화학기업 솔브레인사가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고 발표한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솔브레인사를 방문해 "일본의 규제강화를 계기로 위기를 찬스로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에 상당량을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로 반도체를 직접 겨냥하자 한국은 강한 위기감을 가졌다. 첨단 반도체 제조엔 9가 12번 들어간다는 뜻의 '12나인'이라 불리는 99.9999999999%순도의 불화수소가 필요하다.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 일본 기업밖에 없다고 알려졌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지난해 8월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대책'을 꺼냈다.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3개품목을 포함한 20개 품목을 1년 이내, 80개 품목은 5년 이내 국산화 및 일본 이외 지역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신문은 당시 한국 재개 관계자들조차도 "한국 기업이 국산화를 못하진 않겠지만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들고 이익률도 높지 않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었다고 전했다. 역대 한국 정부가 19년에 걸쳐 5조4000억원을 들였지만 국산화에 실패했던 것도 회의적 시각에 한몫했다. 

한 재개 관계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대기업도 품질이나 납기에서 안정적인 일본기업에서 (소재·부품을) 조달한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고 굳히 한국 기업이 고생하면서 국산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게 배경"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대기업이 솔선해서 '탈일본'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재와 부품 220개를 추려 조달처를 일본 외의 국가로 바꾸는 '재팬프리'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진 소재·부품 개발을 하려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있어도 대기업이 시험을 위한 생산라인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많은 대기업이 생산라인을 개방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제까지 불가능했던 국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시간과 돈이 있다면 하지 못할 건 아니었지만 소재·부품은 이익이 적은데다 이웃국가인 일본에서 조달하면 된다고 생각해왔었다"며 "이번엔 정부도, 업계도 진심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외의 기업에서 조달하는 방안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8일엔 미국의 화학기업 듀폰이 일본의 수출규제 3개품목 중 하나인 레지스트 생산시설을 한국에 만들겠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이래 산업통산자원부가 듀폰 측에 직접 투자유치를 협의했다. 듀폰 측은 2800만달러 투자를 결정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12월 중순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했다. 성 장관은 이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소재·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라면서 "한국 정부는 공급처 다각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국의 '탈일본' 움직임에 대해 한 일본 업계 관계자는 "한국 여론에 어필하려는 면이 강하다"며 "실제로 대기업이 양산단계에서 사용해야만 성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한국 대기업 관계자도 "국산화보다는 일본과의 국제분업이 비용과 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한국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해 반도체라는 한국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려 잠에서 깨웠다"며 "이번의 탈일본 움직임은 지금까지 (국산화 시도보다) 속도감이나 질이 다르다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