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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측,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여부 '유보'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7:13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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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시작 전 검찰과 변호인이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부시장 변호인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만 변호인 측은 공소장을 아직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작은 사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본인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 전 부시장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내용의 사실 관계가 모호하다며 기소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또 특정 자산운용사 대주주에게 청탁해서 한 자산관리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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